환경부는 추석을 맞아 국민 모두가 청결한 분위기에서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기동청소반을 운영하여 생활쓰레기를 적기에 수거하고, 명절 음식문화 개선을 적극 홍보하여 음식물쓰레기 줄이기 유도, 주요도로 정체구간의 쓰레기 투기단속과 선물세트류 과대포장에 대한 지도점검을 실시하기로 하였다. 연휴기간중 다량 발생하는 쓰레기 적체예방과 쓰레기투기 행위를 사전예방하기 위해 연휴기간 중(9.17~9.19) 음식물쓰레기가 적체되지 않도록 1-2회 이상 수거하도록 수거일정을 조정하여, 연휴 이전에 지자체별로 지역주민에게 쓰레기 수거일자를 사전안내.홍보를 할 예정이며, 자치단체 소속 가로청소원, 청소대행업체 관계자 등으로 특별청소반을 구성하여 연휴기간중 다량으로 발생하는 쓰레기를 적기에 수거.처리하기로 하였다. 추석을 계기로 음식문화 개선과 명절 음식쓰레기 감량을 위하여 각 자치단체 인터넷 홈페이지, 현수막 등을 활용하여 명절 음식문화 개선에 관한 지역주민에 대한 홍보활동을 적극 전개할 계획이다. 상습 지.정체되는 도로변의 쓰레기 무단투기 방지하기 위하여 명절 때 상습 지.정체되는 도로변에 쓰레기 수거함을 설치하고, 쓰레기투기 다발지역에 단속인력을 집중 투입하여 단속을 실시하고,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이다. 추석명절을 맞이하여 선물세트 등 과대포장상품이 많이 유통될 것으로 보고 명절 선물세트류 과대포장 줄이기 위하여 백화점, 할인점 등 대형매장의 선물세트류에 대한 과대포장 지도점검을 실시(9.5~9.14)할 예정이며, 주요점검대상은 과대포장이 많은 주류, 건강기능식품 및 화장품 등으로 적발된 상품은 포장검사전문기관에 의뢰하여 위반이 확인될 경우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계획이다. 환경부는 금년 추석이 깨끗한 명절이 될 수 있도록 귀향.귀경길에 발생한 쓰레기는 정체구간에 설치되어 있는 이동식 쓰레기 수거함에 넣어주시고, 쓰레기가 적체된 경우 시.군.구 상황실에 연락하여 처리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줄 것을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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