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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자료

벤처확인제도, 시장친화적 방식으로 개편
중소기업청 2005.09.06 9p 보도자료

중소기업청은 현행 벤처기업 요건을 민간 벤처금융기관이 자기책임 하에 기술평가한 후 투.융자(보증)한 기업으로 개편하는 한편, 정부에 의해 이루어지던 벤처확인을 민간 벤처금융기관이 직접 확인하는 방식으로 전환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벤처기업 요건을 시장친화적인 방식으로 개편하기 위하여 현행 창투사, 신기술금융사 등으로 한정된 벤처투자기관의 범위에 기술평가 후 자기책임으로 벤처투자가 가능한 금융기관을 포함할 계획이며, 기술신보 또는 중진공 등이 기술평가를 통하여 보증하거나 융자한 기업을 벤처기업으로 새로이 인정하되, 기술력이 우수한 창업 초기기업이 벤처기업으로 확인될 수 있도록 벤처평가기관의 평가를 통해 기보나 중진공이 보증.융자한 경우도 포함할 계획이다. 현행 일정수준 이상의 R&D비율(매출액대비) 요건을 갖춘 연구개발(R&D) 기업에 대해서는 혁신성이 높은 점을 감안하여 벤처기업으로 인정하되, 시장선별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사업성평가결과 일정수준 이상인 기업으로 규정하고, 3년 미만의 창업초기기업에 대해서는 R&D비율 요건을 적용하지 않는 현행 요건을 지속 유지할 계획이다. 현행 벤처평가기관(16개)이 투.융자 책임없이 단순평가한 신기술기업을 벤처기업에서 제외하고, 투.융자(보증)의 과정에서 성장성, 기술성 등 개별기업의 혁신능력이 충분히 평가되는 점을 감안하여 현행 1단계 혁신능력평가는 폐지할 계획이다. 또한, 현행 정부(중소기업청)에서 벤처기업임을 확인하는 절차를 민간 벤처금융기관이 직접 확인하는 방식으로 전환하고, 민간의 자율성이 확대됨에 따른 문제점을 예방하기 위하여 벤처평가 및 확인업무에 대한 감독 및 성과평가 등 효율적인 사후관리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중소기업청은 이러한 내용을 반영한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개정안을 마련하여 입법예고하고, 10월중 정기국회에 제출하여, 법률(안)이 통과될 경우 빠르면 내년초부터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