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5월 31일 제정된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12월부터 시행됨에 따라 동법률 시행령안 및 시행규칙안을 입법예고(9월 5일~25일)한다고 밝혔다. 제정안의 주요내용을 보면, 3년 이상 아동복지업무를 수행한 실적이 있고,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설치기준과 예산과 인력을 확보한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 중에서 실종아동관련 업무를 위탁하고 실종아동전문기관의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보조하기로 하였다. 실종아동전문기관은 실종아동 등의 발견을 위하여 성명, 사진 등을 공개할 수 있으며, 정보의 분실가능성에 대비 백업시스템 등을 구축하도록 하며, 경찰청장은 실종아동 발견을 위한 자료를 전문기관에 제공하는 등 관련기관간 적극 협력하도록 하였다. 경찰청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관계 장소에 출입하여 신상카드 제출 등을 확인할 수 있으며, 미제출시에는 직권으로 작성하거나 관계인으로 하여금 작성하여 제출하도록 할 수 있다. 유전자검사 및 유전정보 관리는 국립과학수사연구소에서 수행하고, 실종아동전문기관에서 신상정보를 관리하기로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