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일보는 9월 7일 2면에 "건설교통부는 6일 산업클러스터와 연계하거나 이미 개발된 땅을 활용하기 위해 부산시에 한해 복수의 혁신지구를 건설할 수 있도록 했다"고 보도하였다. 7월 27일 확정.발표한 "혁신도시입지선정지침"에 의하면, 혁신도시는 수도권과 대전.충남을 제외한 각 시.도에 1개씩 건설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광역시의 경우 기 조성된 지역내 산업클러스터와의 연계, 추가 개발을 최소화할 수 있는 기 개발지의 활용 등 불가피한 경우 건설교통부 장관과 협의하여 복수의 혁신지구를 건설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에 따라, 부산시에 한해 복수의 혁신지구를 허용하는 것은 아니며, 부산시 등 광역시의 구체적인 혁신도시 건설방안은 혁신도시입지선정위원회에서 논의후 결정될 사안이라고 건교부는 해명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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