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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자료

고용허가제 한국어능력시험 시행
노동부 고용정책실 외국인력정책과 2005.09.10 2p 보도자료

노동부는 9월 11일에는 태국, 인도네시아, 필리핀, 몽골 등 4개국에서 한국어능력시험이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하여 9월 7일 현재 태국 35,111명, 인도네시아 2,320명, 몽골 720명, 필리핀 413명 등 총38,564명이 응시원서 접수를 완료하였으며, 태국의 경우 35,111명이 응시원서를 접수하여 고용허가제 한국어능력시험에 대한 외국인 근로자들의 뜨거운 관심을 실감케 했다. 노동부는 시험 시행초기인 만큼 원활한 시험시행을 지원하고 시험 시행 전 과정을 총괄.감독하기 위해 송출국 현지에 시험감독관 19명을 파견하였다. 이번 한국어능력시험은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7조 제2항에 의해 시행되는 것으로 동 규정에 의할 경우 8월 17일 이후 고용허가제를 통해 한국에 취업을 원하는 외국인근로자는 반드시 한국어능력시험을 통과하여야 한다. 이번 시험은 듣기, 읽기 등 2개 영역 각 25문항(총50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산업현장에서 필요한 실용 한국어 능력 평가에 중점을 두고 있으며, 한국에 고용허가제로 취업을 희망하는 만 17세 이상 39세 이하의 신체 건강한 남녀는 모두 응시기회가 있고, 영역별 40점 이상 전체 평균 60점 이상을 획득하여야 고용허가제 구직자명부에 등재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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