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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자료

노동부, 추석절 임금체불 사업주 구속
노동부 근로기준국 근로기준과 2005.09.10 2p 보도자료

노동부는 9월 1일부터 추석대비 체불임금청산 집중지도를 강화하고 있는 가운데 근로자들의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고 청산을 지연하는 체불사업주를 구속하였다. 광주지방노동청은 9월 9일 광주 동구 소재 여성의류판매 및 인터넷쇼핑몰업체 대표 정씨(51세)를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구속하였다. 정씨는 근로자 56명의 임금과 퇴직금 합계 3억4천여만원을 현재까지 지급하지 않고 체불하였고, 광주지방법원으로부터 구속영장이 발부된 정씨는 법인회사 재산을 채권자들에게 양도한 후 부도를 내고 회사를 폐업시킴으로서 근로자들이 체불임금에 대한 채권도 확보할 수 없도록 하는 등 체불임금 청산을 지연하여 왔다. 광주지방노동청 관내 체불임금 발생현황은 '05년 8월말 현재 205억원이며, 이는 전년 동기 대비 14억원이 증가한 것이다. 이에 따라 광주지방노동청은 추석을 맞아 9월 1일부터 20일까지를 체불청산 집중지도기간으로 설정하고 체불임금이 조기에 청산될 수 있도록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다. 또한, 체불임금 청산을 위해 휴폐업 또는 도산 기업 근로자에게는 체당금(노동부장관이 사업주를 대신하여 지급해주는 임금)을 지급해주도록 하고, 임금을 받지 못한 기간이 2개월 이상인 재직근로자는 1인당 500만원 한도에서 생계비를 대출받을 수 있도록 지원해 주며, 체불근로자가 민사소송을 제기하고자 할 경우에는 대한 법률구조공단 광주지부와 협조하여 민사소송 제기부터 강제집행에 이르기까지 민사소송 일체를 무료로 지원해 주기로 하였다. 광주지방노동청 관계자는 앞으로도 임금을 체불하고서도 청산의지가 없는 사업주에 대하여는 구속 등 엄중 처벌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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