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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자료

MRI 등 건강보험 급여기준 개선을 통한 급여확대 추진
보건복지부 연금보험국 보험급여과 2005.09.13 13p 보도자료

보건복지부는 암, 뇌혈관질환 등 고액.중증질환 중심으로 MRI에 대하여 금년 1월 1일부터 건강보험으로 적용하였으나, 이번에 추가로 실태조사 결과를 반영하여 당초에 횟수를 제한한 기준을 대폭 완화하여 MRI에 대한 급여 혜택을 확대적용 한다고 밝혔다. 보험적용 대상 질환은 기존의 대상과 동일하지만, 횟수를 제한하던 것을 대폭 완화하였다. 주요 내용으로는 지금까지 진단시 1회만 보험급여로 인정하였으나, 진단시 촬영 이외에 추가촬영의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도 인정하였으며, 추적검사시 수술후에는 1개월이 경과한 후 1회만 보험급여로 인정하였으나, 그 이외에 수술후 잔여 뇌종양.뇌동정맥기형(AVM) 등 확인을 위해 48시간 이내 촬영한 경우에도 인정하였다. 또한, 건강보험제도 개선을 위해 그동안 건강보험혁신 TF팀에서 전문가 등 전반적인 검토과정을 거쳐 마련된 급여기준과, 암 및 심장질환 등 고액.중증질환 관련 항목 등 53개 항목(MRI 포함)에 대하여 기준을 개선한다고 밝혔다. 주요 개선 내용을 보면, 골종양 대체삽입물을 연골육종, 방골성육종 및 골막성육종에 대한 시술의 경우에 인정하였으나, 생존가능기간이 3-6개월 이상으로 예상되는 전이성골종양 환자에게 시술하는 경우에도 건강보험에서 지원(약86억원 소요)하기로 하였다. 백혈병 등을 치료하기 위해 시술하는 동종말초혈액 조혈모 이식시 나타나는 이식거부반응을 줄이기 위해 T세포를 제거하고 CD34 양성세포만을 수집하는 기구에 대하여 중증 재생불량성 빈혈 상병으로 조혈모 이식전에 다량의 수혈(40unit)경험이 있거나 가족내 수혈경험이 있는 환자에 대하여는 건강보험에서 지원(약 3억원 소요)하기로 하였다. 이외에도 가정간호 적용대상을 확대하고, 차등수가 적용대상을 시간제근무자까지 확대하였으며, 검사기준과 치료횟수 등을 현실화하고, 중심정맥영양법시 사용하는 재료대 등에 대해서도 기준을 합리적으로 개선하였다. 보건복지부는 개정된 53개 항목중 MRI 등 51개 항목은 9월 15일부터 적용하고, 의사.약사의 차등수가 및 물리치료사 1일 인정기준 등 2개 항목은 11월 1일부터 적용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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