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무현 해양수산부 차관은 13일 기자들과 정례브리핑을 갖고 "각종 개발중심의 국가해양정책에 환경적 측면을 고려, 개발과 보전이 상호 상생하고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해양오염방지법을 해양환경관리법으로 한 전부 개정안을 마련해 올해안에 국회에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강 차관은 효율적 해양환경감시체제 마련을 위해 "해양오염 취약지역에서의 각종 오염물질 배출행위에 대한 사전점검 및 조사를 위해 해양환경 단속업무에 종사하는 지자체 및 해양수산부 공무원에 대해 특별사법경찰권을 부여하도록 규정했다"고 덧붙였다. 강 차관은 이어 "바다모래 채취 등 각종 해양이용행위가 해양환경 및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해 이해당사자간 분쟁을 조정하는 '해역이용협의제도'를 강화하고 이를 사후 평가할 수 있는 '해역이용 중점검토제도'를 도입해 무분별한 해양이용행위에 대한 사전.사후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했다"고 말했다. 또한, "해양환경자료의 분석능력 인증제도를 도입해 국민들에게 보다 정확하고 신뢰성 있는 해양환경자료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고, 유해방오도료와 잔류성 유기오염물질 등 국제협약 발효에 따른 새로운 오염물질의 해양배출규제를 통해 해양환경오염을 사전 예방하는 기능을 강화하도록 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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