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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자료

해양관리공단 설립...해양오염방지법 전부개정
해양수산부 해운물류국 연안해운과 2005.09.14 2p 보도자료

강무현 해양수산부 차관은 13일 기자들과 정례브리핑을 갖고 "각종 개발중심의 국가해양정책에 환경적 측면을 고려, 개발과 보전이 상호 상생하고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해양오염방지법을 해양환경관리법으로 한 전부 개정안을 마련해 올해안에 국회에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강 차관은 효율적 해양환경감시체제 마련을 위해 "해양오염 취약지역에서의 각종 오염물질 배출행위에 대한 사전점검 및 조사를 위해 해양환경 단속업무에 종사하는 지자체 및 해양수산부 공무원에 대해 특별사법경찰권을 부여하도록 규정했다"고 덧붙였다. 강 차관은 이어 "바다모래 채취 등 각종 해양이용행위가 해양환경 및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해 이해당사자간 분쟁을 조정하는 '해역이용협의제도'를 강화하고 이를 사후 평가할 수 있는 '해역이용 중점검토제도'를 도입해 무분별한 해양이용행위에 대한 사전.사후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했다"고 말했다. 또한, "해양환경자료의 분석능력 인증제도를 도입해 국민들에게 보다 정확하고 신뢰성 있는 해양환경자료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고, 유해방오도료와 잔류성 유기오염물질 등 국제협약 발효에 따른 새로운 오염물질의 해양배출규제를 통해 해양환경오염을 사전 예방하는 기능을 강화하도록 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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