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가 '항만인력공급체제의 개편을 위한 지원특별법(안)'을 이번 정기국회에 제출함에 따라 항만노무공급체제 개편논의가 본격화 될 것으로 기대되었다. 강무현 해양수산부 차관은 13일 정례브리핑을 통해 "여야와 협의를 통해 정부의 개혁의지를 담아 정부입법 형식으로 특별법안을 마련해 9월 9일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강 차관은 항만인력공급체제의 개편과 관련 "항만별 노사정 합의에 의한 상용화를 원칙으로 하되 부산과 인천을 우선 실시하고 타 항만들은 별도의 노사정 합의에 의해 상용화 체제를 도입하도록 했다"고 말했다. 또한, "체제개편에 따라 노조원의 일시 대량 퇴직으로 적립된 퇴직금이 부족한 경우에는 정부가 융자할 수 있도록 하고 상용화 되지 않고 퇴직을 희망하는 노조원에 대하여는 생계안정을 위한 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항운노조원 지원방안을 규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정부안은 의원입법안을 기초로 작성해 주요 내용은 유사하나 6월 의원입법 심의과정에서 항운노조측이 요청했던 사항인 '부산.인천 우선 실시 명문화'와 '항만인력관리사업 규정 삭제'에 관한 사항을 수용하여 마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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