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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자료

영세 미가입사업장의 고용.산재 보험료 내기가 편해진다
노동부 노동보험심의관 보험운영지원팀 2005.09.14 3p 보도자료

노동부는 보험가입자의 납부 편의를 제고하고 보험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보험 미가입 사업장에 대한 보험료 소급부과기간 단축 등을 내용으로 하는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9월 14일 입법예고 하였다. 주요내용을 보면, 미가입 사업장에 고용.산재 보험료를 소급부과하거나 업종변경으로 보험료를 조정할 경우, 최대 4년분의 보험료를 한꺼번에 추징.반환함에 따라 영세사업장에는 부담이 되었으나, 이번에 보험료징수법이 개정되면 3년의 소멸시효는 그대로 유지되면서 소급징수나 반환에 한하여 직전 보험연도의 보험료까지만 징수하거나 반환되게 되고, 고용보험의 피보험자격 소급 인정기간과 고용안정사업의 각종 지원금 소급 지원기간도 1년으로 단축되었다. 또한, 한꺼번에 보험료를 소급 부과함에 따라 영세사업장은 일시에 납부할 능력이 부족하여 체납하는 일이 빈번했으나, 동법의 개정으로 근로복지공단의 승인을 얻어 체납된 보험료를 최대 12개월까지 분할 납부할 수 있고, 이 기간동안 체납처분도 유예되어 영세사업장의 납부부담도 덜고 체납보험료도 현실적으로 회수할 수 있게 되었다. 한편, 건설업 등 수차의 도급사업의 경우 고용보험 가입주체를 명확히 하여 하수급인이 상시 고용한 근로자에 대해서는 하수급인이 보험을 가입토록 하였고, 확정정산특례제도를 폐지하고 향후 시행령에서 개별실적요율 적용대상을 공사실적 100억원에서 30억원으로 확대하여 보험료 정산제도를 일원화하였다. 이밖에도 사업주가 보험료를 전자신고하거나 자동계좌이체로 납부할 경우에는 일정금액의 보험료를 공제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받을 수 있게 되어 사업주의 보험료 납부가 편해질 것으로 기대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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