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교통부는 "버스, 지하철, 철도(KTX, 새마을호), 공항 등 교통수단.시설에 장애인, 고령자, 어린이, 임산부 등 교통약자를 위한 이동편의시설이 대폭 확충되고, 교통사고 위험이 많거나 보행여건이 매우 열악한 일반주택가는 '보행우선구역'으로 지정하여 보도와 차도의 분리, 차도폭 줄이기와 속도저감시설 등 교통정온화기법(Traffic Calming)이 도입된다"는 내용의 "교통약자의이동편의증진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제정(안)을 마련하여 9월 15일 입법예고를 하고, 법제처 심사와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내년 1월 28일 공포.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하위법령(안)에 따르면, 기존 시설물의 이동편의시설을 개선하기 위하여 건설교통부장관, 시장과 군수는 5년 단위의 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계획을 수립하게 된다. 교통수단의 경우에는 안내시설(문자,음성), 수평 승.하차 시설, 휠체어 보관시설 등이 설치되며, 지하철의 1량을 교통약자전용구역으로 지정되어 좌석의 50%를 교통약자 전용좌석으로 운행되고, 저상버스의 보급 확충을 위하여 버스운송사업자 중 운행 버스의 50%이상을 저상버스로 운행하고자 할 경우 우선 면허권을 부여받을 수 있도록 하였다. 여객시설의 경우에는 신설되는 역사에는 휠체어리프트 대신 엘리베이터와 에스컬레이터를 설치토록 하고, 장애인 전용 화장실, 개방형 개찰구, 추락방지 시설 등이 설치되며, 대중교통에 접근을 편리하게 위하여 도로에 보도를 설치할 경우 보도의 유효폭원을 최소 2.0m로 하고, 횡단보도 턱낮추기와 점자유도블록 설치하여 지체.시각 장애인 등이 안전하게 도로를 횡단할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보도와 차도가 분리되지 않고 불법주차로 교통약자의 보행사고가 많은 주택가 주변은 네덜란드와 일본 등 선진국에서 보행환경 조성차원에서 적용되어 온 '보행우선구역'을 도입하여, 차도폭 줄이기, 속도저감시설 등의 교통정온화기법을 활용하여 교통약자를 위한 쾌적한 보행환경을 조성토록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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