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뉴바로가기

정책자료

어업용 면세유 부정유출 집중관리
해양수산부 수산정책국 수산정책과 2005.09.15 2p 보도자료

해양수산부는 14일 "어업용 면세유를 부정유출한 일선 수협과 어업인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고, 어업인별 면세유 한도량 산정방식을 합리적으로 개선하는 등 면세유공급 제도개선 작업이 추진된다"는 내용의 '어업용 면세유 부정유출 방지대책'을 수립해 10월부터 시행한다고 발표했다. 해수부는 이에 따라 일선 수협이 자율적으로 면세유 부정유출을 방지토록 유도하기 위해 '조합공동책임제'를 도입해 부정유출이 적발된 수협은 다음연도 면세유 배정시 부정유출 물량의 3배수를 삭감하고, 자체적으로 '부정유출 방지이행 계획서'를 수립해 시행토록 할 방침이다.

첨부파일(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