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금년 4월 중소보험회사의 경영부실 우려 및 보험설계사의 실업가능성 증대 등 방카슈랑스가 보험산업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을 고려하여 방카슈랑스상품 및 판매일정의 단계별 시행, 은행의 1개 보험사 판매비중 인하(49%→25%), 은행의 우월적 지위남용 방지기준 마련 및 상품 심사강화 등 방카슈랑스 제도를 보완하여 시행하였다. 금년 2/4분기동안 전 금융회사의 방카슈랑스 실적을 기초로 2단계 방카슈랑스 제도보완에 대한 영향분석을 하였으며, 우선 '05년 4월~6월 기간중 금융기관 보험대리점의 방카슈랑스 보험판매실적을 집계한 결과 은행 등 금융기관보험대리점은 전년 동기대비 63% 증가한 1조 1,340억원(수입보험료 기준, 생보 9,539억원, 손보 1,801억원)의 보험 상품을 판매하였으나 그중 대부분은 기존 1단계 저축성보험이고, 2단계 순수보장성 제3보험은 수입보험료 기준으로 5천만원에 불과하였다. 한편, 2단계 방카슈랑스에 맞추어 시행한 제도보완의 영향을 살펴보면, 중소 보험사의 은행제휴가 확대('04년 12월말 은행과 미제휴한 보험사 7개사→'05년 8월말 현재 1개사)되고 국내 중소 보험사의 방카슈랑스 시장점유율(수입보험료 기준)이 전년 동기대비 3%p 확대되어 부실우려가 다소 해소되었으며, 보험시장에 미치는 충격을 완화하기 위해 2단계 허용상품 및 일정을 단계적으로 시행함에 따라 '05년 6월말 현재 보험설계사 등록인원은 20만명으로 방카슈랑스 시행전과 변동이 없어 모집종사자의 실업우려가 해소되었다. 또한, 방카슈랑스 보험상품의 신계약비는 표준예정신계약비의 70%이내에서 사용하도록 보험상품에 대한 심사기준을 강화함에 따라 '05년 7월이후 판매되고 있는 보험상품의 경우 보험료가 2.5%내외 추가로 인하(1단계 인하분을 포함할 경우 5%내외)되었으며, 금융기관 보험대리점의 완전판매 노력 강화로 불완전판매가 상당부분 감소되어 금융소비자의 편익이 제고되었다. 이에 따라, 금융감독원이 2단계 방카슈랑스 시행에 앞서 방카슈랑스제도를 보완한 조치는 방카슈랑스 제도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한 기초를 마련한 것으로 시의적절하였던 것으로 평가되었으며, 금감원은 "방카슈랑스 부조리신고센터" 운영을 활성화하고 4/4분기중 대출연계보험 판매여부 등 불완전 판매에 대하여 실태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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