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교통부는 임대사업자의 부도 및 그로 인한 임차인 피해 방지를 위해 7월 13일 개정.공포된 임대주택법에서 위임한 임대보증금 보증가입 의무화, 단지별 특수목적 법인(SPC) 설립방안 등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민간 매입임대주택이 조세회피 수단으로 이용되지 않도록 등록요건을 강화하는 등의 내용을 골자로 하는 "임대주택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9월 16일자로 입법예고하였다. 개정안 중 부도 및 임차인 피해방지 차원의 주요 내용을 보면, 사업자가 임대보증금 보증에 가입하는 경우 보증료는 사업자와 임차인이 50%씩 분담하되, 사업자가 부담금을 임차인에게 전가하지 못하도록 임대료가 자율화되어 있는 60~85㎡ 임대주택의 임대료를 규제하기로 하고, 보증은 (주)대한주택보증이 담당하되, 수수료는 업체의 규모, 신인도, 임대기간 등을 고려하여 차등화할 계획이며, 보증기간은 원칙적으로 전 임대기간으로 하였다. 사업자가 단지별 특수목적 법인(SPC)을 설립하는 경우 단지별 특수목적 법인의 설립취지는 모기업과의 절연으로 재무적 건전성을 제고하고 부도위험을 낮추기 위함이니 만큼, 개별사업장의 기금대출금과 임대보증금의 합이 주택가격의 80% 이하로 유지되도록 하고, 회계감사를 거쳐 이러한 원칙을 준수하는 경우에 한해 배당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였다. 특수목적법인은 취득.등록세, 법인세법상의 인센티브가 가능하도록 명목회사로 설립하게 하고, 재무적 건전성 제고를 위해 필요한 경우 입주자의 동의와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얻는 경우에는 합병 또는 분할을 허용하기로 하였다. 한편, 개정안에는 현행 임대주택 제도상의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한 방안도 포함되어 있고, 8월 31일 부동산대책 발표시 포함되었던 수급조절형 임대주택의 공급근거도 마련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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