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는 고용 중인 불법체류자를 금년말까지 자진출국시킨 사업주에게는 출국시킨 인원만큼 외국인근로자를 추가로 고용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한편, 불법체류자가 자진출국하면 향후 고용허가제로 취업할 수 있는 구직자명부 등록에 불이익이 없도록 할 계획임을 밝혔다. 사업주가 고용 중인 불법체류자를 '05년 9월 25일~12월 31일 기간 중 자진출국 시키고 공항.항만 등에서 발급받은 '출국확인서'를 고용허가서 발급 신청시 고용안정센터에 제출하면 출국시킨 인원 만큼 외국인근로자를 고용할 수 있다. 다만, 사업주는 '06년 3월말까지 고용허가서를 발급 받아야만 대체인력 공급이 가능하며, 특별조치기간 중 불법체류자를 자진출국시킨 사업주에게는 범칙금이 면제되고, 그간 제한되어 왔던 사증발급이 허용된다. 한편, 이 기간 중 사업주 인솔로 출국한 불법체류자에게는 현행 자진출국한 불법체류자와 동일하게 범칙금 면제 및 재입국 제한기간이 단축되며, 고용허가제 송출국가의 외국인인 경우 고용허가제로 취업할 수 있는 구직자명부 등록에 불이익을 받지 않게 된다. 금년 3월부터 8월까지 시행되었던 "합법화된 외국인근로자 자진출국 유도방안"에서는 합법적으로 고용하고 있던 외국인근로자를 자진출국시킨 경우에만 대체인력을 공급받을 수 있었으나, 이번 방안은 불법체류자를 자진출국시킨 경우에도 합법적인 외국인력으로 대체공급을 받을 수 있도록 함으로써 불법체류자를 감소시키고 산업현장의 인력공백 최소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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