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근태 보건복지부 장관은 9월 15일 "노인수발보장법 제정을 위한 공청회"에서 올 정기국회 제출을 목표로 "노인수발보장법안"의 본격적인 입법절차를 추진하여 9월말 입법예고 및 관련부처협의, 11월 국무회의를 거쳐 12월 정기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근태 장관은 급속히 진행되는 고령화와 치매.중풍노인의 증가추세에 비해 핵가족화, 여성의 사회참여증가로 가정에서 노인을 돌볼 수 있는 것이 한계에 도달했다고 진단하고, 그동안 가정이 전적으로 감당해왔던 치매, 중풍의 고통을 우리사회가 사회적 연대로서 함께 짊어지는 노인수발보장제도의 도입이 절실하다고 강조하였다. 이 제도가 도입되면, 치매.중풍으로 고생하는 노인의 삶의 질이 향상되고, 그 가족의 정신적, 육체적, 경제적 부담이 크게 줄어들게 되고, 국가 전체적으로도 노인의료비의 효율화와 간병.수발인력의 고용창출(5~6만명) 등 긍정적 효과가 기대되었다. "노인수발보장법안"의 주요내용을 보면, 법안의 적용대상은 전 국민으로 건강보험가입자와 의료급여수급권자 모두를 포함하고, 수발급여를 받을 수 있는 대상은 65세 이상의 노인 또는 치매, 뇌혈관성 질환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노인성 질병을 가진 64세 이하인 국민들 중 상당한 장애가 있어 6개월 이상 타인의 지속적인 도움이 필요하다고 수발등급판정위원회에서 인정을 받은 사람으로 하였다. 수발급여의 종류는 재가급여, 시설급여, 수발수당, 특례수발비, 요양병원 수발비,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급여이며, '건강보험공단'을 관리운영기구로 지정하여 자격관리, 보험료징수, 급여심사, 재정관리를 담당하게 하고, 수발등급의 판정, 수발계획서 작성, 급여의 질 관리 등 전문적 업무수행을 위하여 '노인수발평가관리원'을 신설하였고, 중증 노인은 2008년 7월 1일, 중등증 노인은 2010년 7월에 수발급여를 실시하기로 하였다. 이에 따라, 가정에서 간호사, 수발사의 수발서비스를 받거나 시설을 부담없이 이용하게 되어 치매.중풍 노인의 삶의 질이 향상되고, 본인이 전체비용의 20%만 부담하게 되어 노인가족의 경제적부담이 크게 줄어들며, 노인간병인력 등 새로운 고용이 창출되고, 시설확충으로 지역경제의 활성화와 노인의료비의 효율화가 예상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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