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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자료

한.인도네시아 수산물 위생약정 체결
해양수산부 수산정책국 품질위생팀 2005.09.17 8p 보도자료

오거돈 해양수산부장관과 프레디 넘베리(Freddy Numberi) 인도네시아 해양수산부장관은 9월 15일 인도네시아 발리에서 양국간 수출.입되는 수산물의 사전 안전성 확보를 목적으로 하는 "한.인도네시아 수산물 위생관리에 관한 약정"에 서명함으로써 2003년부터 해양수산부와 인도네시아 해양수산부간 추진했던 위생약정을 2년 만에 해결하게 되었다. 이번 서명된 약정은 서명후 3개월이 지난 2005년 12월 14일부터 효력이 발생하며, 앞으로 상대국에 수출하기 위해서는 수출가공공장을 등록해야 하고 수출전 1차 수출국에서 검사해야 하며, 수입국에서 재차 검사시 부적합이 적발되면 등록된 가공공장에 대하 수출중단조치도 할 수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인도네시아산 수산물의 안전성을 확보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한 것으로 평가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