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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자료

유전자변형생물체에 대한 소비자선택권 강화
산업자원부 생활산업국 생물화학산업과 2005.09.21 7p 보도자료

산업자원부는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9월 20일 국무회의의 심의, 의결을 거쳐 확정되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유전자변형생물체가 국민 건강과 자연 환경에 미칠 수 있는 위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유전자변형생물체의 수입, 생산, 연구개발 및 유통을 사전적으로 규제하는 제도가 늦어도 내년 상반기에는 도입될 예정이다. 국제적으로 유전자변형생물체는 인류를 기아와 환경문제로부터 해방시킬 수 있는 유력한 대안이므로 일반 생물체(농산물)와 같이 취급해야 한다는 주장과 자연상태에 없던 새로운 물질이 출현했으나 안전성이 검증되지 않았으므로 사전예방의 원칙에 따라 규제해야 한다는 주장이 대립하고 있다, 내년 상반기 이번 법령이 시행되면, 어느 부문보다 유전자변형 농산물의 수입시장이 가장 큰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었다. 식품은 물론이고, 사료용, 산업용, 환경정화용 등 모든 유전자변형생물체가 관계중앙행정기관으로부터 수입승인을 얻어야 국내에 반입될 수 있고, 수입승인을 얻기 위해서는 인체와 환경에 대한 위해성심사를 통과해야 하고,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내생산도 수입과 마찬가지로 사전승인 절차가 도입되며, 인체 및 환경 위해성 심사도 받아야 한다. 연구시설의 설치도 연구시설 위해도의 경중에 따라 신고 또는 허가를 얻어야 설치할 수 있으며, 위해성이 크다고 판단되는 연구개발은 사전에 승인을 얻어야 하고, 유전자변형생물체의 수입승인, 생산승인, 또는 연구시설설치 허가는 단순한 권장사항이 아닌 법적 의무사항이라서 위반할 경우에는 징역 또는 벌금이 부과된다. 산업자원부는 이번 법령의 제정에 이어 동 법의 시행규칙과 각종 고시를 농림부, 환경부 등 유관부처와의 협의를 거쳐 금년말까지 마무리하고, 새로 도입되는 제도에 대한 이해관계자와 일반국민의 이해를 돕기 위해 안내책자 발간 등 다양한 홍보활동을 전개하며, 우리나라에 유전자변형 농산물을 수출하는 국가들에도 새로운 수입제도를 사전에 알림으로써 통상마찰이 발생하지 않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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