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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자료

한강수계 오염총량관리제, 의무제로 전환 추진
환경부 수질보전국 수질총량제도과 2005.09.21 6p 보도자료

환경부는 '04년 6월부터 팔당호 상류 7개 시.군의 지자체 및 지역주민 등으로 구성된 팔당호수질정책협의회와 한강수계 오염총량관리제 의무제 전환 방안을 협의 중에 있다고 밝혔다. 협의 초기 지역에서는 여러 가지 입지규제를 받고 있는 상황에서 오염총량관리제가 의무제로 전환될 경우 개발이 가로막힐 것을 우려하여 반발하였으나, 최근에는 지역발전과 수질보전을 위하여 오염총량관리제 의무제 전환이 필요하다는 공감대가 형성되어가고 있다. 일부 지자체에서 오염총량관리제 의무제 전환의 전제조건으로 '수도권 정비계획법(건교부 소관)' 및 '산업집적 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산자부 소관)'에 의한 자연보전권역(지역)에서의 행위제한 완화를 요구하였다. 환경부는 팔당호의 목표수질달성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고 있고 오염총량관리제도의 도입초기인 현 시점에서 대규모 지역개발사업 및 공장설립을 위한 규제완화는 곤란하다고 밝혔다. 환경부는 9월 26일 팔당호수질정책협의회를 개최하여 한강수계 오염총량관리제 의무제 전환 방향을 확정하고, 팔당호수질정책협의회와 협의하여 '한강수계 상수원 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마련 후 개정을 추진하기로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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