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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자료

정통부, 전자거래 안전성 강화 종합대책 발표
정보통신부 정보화기획실 정보보호정책과 2005.09.22 18p 정책해설자료

정보통신부는 9월 20일 금융감독위원회.금융감독원.산업자원부.한국정보보진흥원과 공동으로 마련한 "전자거래 안전성 강화 종합대책"을 발표하였으며, 이에 따라 최근 인터넷뱅킹 해킹사건.텔레뱅킹 도청사건 등 피해가 커지고 있는 새로운 전자거래 사고에 대한 피해 방지 대책이 마련되었다. 정통부 등 관계부처는 공동 T/F를 구성하였고, 소관부처별로 역할을 분담하여 대책을 추진.강구하였으며, 인터넷상의 전자거래 사고 발생의 사전적 예방을 위해 해킹 등 침해사고 요인에 대한 신속한 정보제공 등 협조체계를 구축하였다. "전자거래 안전성 강호 종합대책"의 주요내용을 보면, 한국정보보호진흥원(KISA)에 키로거 프로그램 등 해킹에 악용될 수 있는 해킹프로그램을 자동 수집.분석하는 시스템을 구축하고, 수집된 정보를 정보보호업체.금감원 등과 공유함으로써 해킹방어프로그램의 성능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이번 대책안에는 인터넷뱅킹 뿐 아니라 텔레뱅킹, 사이버 증권, 전자상거래 등 전자거래 전반의 안전성을 확보할 수 있는 대책이 포함되었고, 인터넷뱅킹 접속시 제공되던 해킹방어프로그램(Firwall, 키로그방지프로그램)을 사이버 증권.보험 등 사이트 접속시에도 개인 PC에 설치될 수 있도록 제공을 의무화할 계획이다. 또한, 현재 30~35개로 제한된 보안카드 비밀번호 개수를 2개의 번호 조합방식을 이용하여 870~1190개로 확대하며, 장기적으로 비밀번호 입력때마다 새로운 비밀번호가 생성돼 도용의 우려가 줄어드는 OTP(One Time Password) 생성기 사용도 추진되고, 텔레뱅킹의 경우도 전화 다이얼 톤 도청에 의한 텔레뱅킹 거래정보 유출을 차단할 수 있는 방지 시스템 적용을 적극 유도해 나갈 계획이다. 해킹을 통한 공인인증서 재발급 및 복사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공인인증서 관리체계를 강화하기로 하였다. 공인인증서 재발급시 온라인 신원확인을 강화하기 위해 개선된 보안카드의 비밀번호 입력방식(1개 보안카드 번호→2개 보안카드 번호 조합)을 적용하기로 하고, 해킹에 의한 복사를 방지하기 위해 공인인증서를 보관시 USB 등 휴대용 저장장치 이용을 권고하며, 개인 PC에 저장하는 경우에는 PC의 고유정보를 암호화하여 저장함으로써 복사방지 기능을 강화하기로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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