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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자료

하도급거래공정화지침 개정, 시행
공정거래위원회 하도급국 하도급기획과 2005.09.22 4p 보도자료

공정거래위원회는 9월 21일 "하도급거래공정화지침"을 개정.시행에 들어갔다. 하도급법 적용범위를 제조.건설에서 서비스업까지 확대하는 하도급법 개정('05.3.31)에 따른 후속조치를 마련하고, 중소하도급업체의 교섭력 강화를 위한 각종 제도보완 사항을 반영하는 한편, 반복적인 법위반업체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기 위하여 개정하였다. 주요 개정내용을 보면, '개정 하도급법령 시행에 따른 후속조치'로 용역위탁의 범위를 구체화하고, 경제적 이익의 부당요구 금지 관련규정을 신설하며, 하도급분쟁조정협의회 조정요청 범위를 조정하기로 하였다. '중소하도급업체의 교섭력 강화를 위한 제도 보완'을 위해 부당한 기술자료 요구 및 이를 통한 부당 단가인하 행위를 금지하고, 배타적 전속거래도 금지하며, 현금성결제 및 경쟁입찰 우수업체 등에 대한 인센티브를 확대하기로 하였다. '기존 지침운용 과정상 문제점 개선'을 위해 반복적 법위반 업체에 대한 제재 강화를 강화하고, 하도급대금 부당감액행위 유형을 보완하기로 하였다. 공정위는 이번 개정으로 하도급법 적용범위를 서비스분야까지 확대하는 제도개선 작업을 일단락하였고, 금년 하반기 중 서비스업종 하도급거래 예비실태조사 등을 실시하여 서비스분야 하도급거래질서 공정화를 위해 노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한, 원사업자의 부당한 기술자료 요구, 배타적전속거래 등 새로운 유형의 법위반행위에 대해 적극 대처함으로써 중소하도급업체의 교섭력이 강화되고, 반복적 법위반 업체에 대한 제재 강화로 불공정하도급거래 관행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기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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