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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자료

산재통계제도 전면개편 : 산재통계 제도개선 방향 및 추진과제
노동부 산업안전국 안전보건정책팀 2005.09.22 20p 정책해설자료

노동부는 '64년 이래 산재보상자료를 기초로 생산해 온 산재통계가 산재 발생시점과 보상시점의 차이, 산재발생보고의무 위반 등으로 정확한 산재규모를 파악이 어렵고 산재은폐 등 부작용이 크다는 지적에 따라 산재통계제도를 전면 개편하기로 하였다. 노동부는 금년 3월부터 양대노총, 경총, 통계전문가 등이 참여한 "산재통계제도개선 T/F 팀"을 구성하여 12차례에 걸친 회의 끝에 제도개선안을 마련하고, 앞으로는 재해율 위주의 산재예방사업을 재해원인별 산재예방정책으로 전환하기로 하였다. 산재보상통계는 산재요양이 결정된 보상통계임을 분명히 하고, 산재예방을 위해서는 보조적인 수단으로 사용하나, 사망 등 중대재해 통계는 산재보상자료가 비교적 정확하므로 지속 활용 방안을 검토하기로 하였다. 일정한 수의 표본사업장을 선정, 산업재해발생 '표본조사'를 실시하여 산재규모를 파악하고, 표본조사의 정확도 제고를 위해서는 발생한 산재에 대한 철저한 기록.유지가 전제되어야 하므로 사업주의 산재발생 기록.유지 대상, 방법은 대폭 개선하되, 이를 위반시에는 강력히 처벌토록 조치하기로 하였다. 매년 산재예방정책 수립을 위해 필요한 장.단기적 원인조사 수요를 파악하여 맞춤형 원인조사를 실시하고, 재해다발집단에 대한 특성화된 원인분석을 위해 조사대상 및 항목을 선정하여 별도조사를 실시하며, 맞춤형 원인조사를 바탕으로 하여 지금까지의 재해율 위주의 지도.점검사업을 재검토하기로 하였다. 금년중 일정한 지역을 선정하여 시험표본조사를 실시키로 합의하고 노사가 참영하는 실무추진위원회(가칭)을 구성하며, 시험표본조사 후 이 T/F에서 마련한 개선안의 문제점을 보완하여 '06년부터 법령 개정 등 제도개선을 추진하고, 산재통계제도의 발전을 위해 노사의 지속적인 참여가 중요하므로 향후에도 맞춤형 원인조사를 위한 수요조사, 표본조사의 계획.평가 등에 있어서도 노사가 함께 참여하기로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