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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자료

기술자료 예치제도도입 등을 내용으로 하는 소프트웨어사업 표준하도급계약서 개정
공정거래위원회 하도급국 제조하도급과 2005.09.23 5p 보도자료

공정거래위원회는 9월 15일 IT, SI업계의 불공정 하도급거래관행을 개선하기 위해 "소프트웨어사업 표준하도급계약서"를 개정하고. 9월 23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유망 중소기업 등이 개발한 신기술을 보호하기 위하여 '기술자료 예치제도'를 도입하고, 하도급거래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중소하도급업체의 불이익을 방지하기 위한 규정을 신설하며, 최근 하도급법 개정내용을 반영하고 계약의 핵심사항을 규정한 전문을 추가하는 등 기타 운영상의 미비점을 보완하기로 하였다. 공정위는 기술자료 예치제도 도입에 따라 유망 중소기업의 신기술에 대한 대기업의 부당한 요구행위 방지는 물론, 기술자료에 대한 분쟁발생요소를 사전에 제거함으로써 당사자간의 이익증대를 기대하였고, 소프트웨어사업에서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 방지 및 표준하도급계약서 사용의 활성화를 기대하였다. 공정위는 개정 표준하도급계약서가 해당 업계에서 신속히 사용될 수 있도록 관련단체 등에 협조요청을 하고, 표준하도급계약서의 보급확대를 위해 표준하도급계약서 사용시 인센티브 부여를 확대하기로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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