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부 과학기술혁신본부는 "제1차 이공계인력 육성.지원 기본계획('06~'10)"에 따른 2006년도 시행계획 수립을 위한 지침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에 통보한다고 밝혔다. 이 기본계획은 제18회 국가과학기술위원회(8.29)에서 심의확정되었으며, "창조적 인재강국 실현을 위한 과학기술인력 육성 전략" 실천계획을 포함하여 종합적인 이공계인력 육성.지원 시책들을 담고 있으며, 시행계획 수립은 "창조적 인재강국 육성전략"에서 제시된 시책과 이공계지원특별법에 규정된 시책들을 종합적으로 추진해 나가기 위한 실천계획이라는데 의의가 있었다. 이 지침에서는 기본계획에서 제시된 비전 '국가경쟁력 강화와 신 국부창출에 기여하는 이공계인력 육성.지원체제 구축'이라는 비전을 달성하기 위해 '중장기 기본계획과 연도별 시행게획과의 일관성 유지', 'R&D예산 조정.배분, 국가R&D사업 조사.분석.평가 등과 기본계획과의 연계 강화', '이공계인력 육성.지원과 관련된 제반 시책의 추진결과가 피드백 될 수 있도록 선순환 평가시스템 구축' 등을 고려하여 시행계획을 작성하도록 하고 있다. 이 지침에서는 관계 부처별로 42개 소과제 혹은 소과제의 세부과제에 대한 소관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제출하도록 하며, 소관분야 세부과제별로 2006년도에 추진할 사업계획서를 10월 15일까지 과기부에 제출하도록 되어 있다. 과기부는 접수한 사업계획서를 종합.검토하여 2006년도 시행계획(안)을 마련하고, 교육인적자원부와의 사전 협의와 국가과학기술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한 후, 내년부터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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