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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자료

상호저축은행 출자자대출 근절방안 마련.시행
금융감독원 비은행감독국 2005.09.24 3p 보도자료

금융감독원은 저축은행에 대한 감독강화에도 불구하고 출자자대출이 근절되지 아니하고, 이 대출이 저축은행 부실화의 주요 요인으로 작용함에 따라 이를 근원적으로 차단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여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상호저축은행법(§37, §39②)상 저축은행은 의결권있는 발행주식 총수의 2%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출자자(특수관계인 포함)에 대해 대출을 취급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당해 저축은행 및 대출을 받은 출자자는 5년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이하의 벌금에 해당하는 처벌을 받는다. 이러한 강력한 벌칙조항 및 금감원의 감독강화에도 불구하고 한나라.한마음.아림.한중.플러스 등 최근 퇴출조치를 받은 저축은행들의 경우 거의 예외 없이 출자자대출을 취급하였던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금감원이 마련한 저축은행 출자자대출 근절방안은 검사를 통한 적발.조치와 같은 사후적 조치와 아울러 선제적 대응시스템 구축을 통한 출자자대출 근절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으며, 주요 내용은 출자자대출 취급 저축은행에 대한 감사추천제도 도입 및 외부감사인 지명, 출자자대출 관련자에 대한 제재강화, 자진신고 및 시정기간 운용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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