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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자료

전염병예방법시행령 및 동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보건복지부 건강증진국 질병정책과 2005.09.27 8p 보도자료

보건복지부는 전염병예방법 개정(법률 제7588호, 2005.7.13 공포)으로 전염병환자 및 동.식물 등으로부터 위험성이 큰 고위험병원체를 분리하거나 이동하고자 하는 기관은 분리.이동계획 등에 대하여 질병관리본부장에게 신고하도록 함에 따라 고위험병원체를 관리하는 신고대상기관을 시.도 보건환경연구원장 및 보건소장으로 확대하는 등 전염병 예방관리를 강화하는 내용의 전염병예방법시행령 및 동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27일자로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령안에 따르면, 제1군전염병환자 등이 발생하여 격리수용 치료할 경우 격리수용의 방법 및 절차 등을 세부적으로 마련하여 운영하고, 전염병의 예방 및 발생을 방지하기 위하여 정기적으로 방역소독을 실시하여야 하는 소독의무 대상 시설에 초.중.고등학교 및 대학(교)의 시설과 50인 이상을 수용하는 유치원, 영.유아 보육시설 등을 추가하여 2007년부터 시행한다고 하였다. 또한, 소독업의 신고 및 휴업 등에 관한 신고사항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소독업소에 대한 지도.점검을 연 1회 이상 실시하고, 소독업 신고 후 1회 교육으로 영구히 면제되던 소독업자의 소독에 관한 보수교육을 매 3년마다 1회 이상 받도록 하였다. 특히, 신종전염병의 예방관리를 강화하기 위하여 중증급성호흡기증후군(SARS) 및 조류인플루엔자 인체감염증 등을 제4군전염병으로 지정.관리하고, 고위험병원체의 종류를 정하여 이의 취급.폐기.보존 등에 관한 안전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여 운영하기로 하였다. 아울러, 소독의무 대상 시설의 관리자 및 소독업자 등의 의무 위반사항 등에 대하여 부과하는 과태료를 위반의 유형별로 구분하는 세부적인 과태료 부과기준을 마련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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