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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자료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 국민투표 대상 아니다
건설교통부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추진위원회 2005.09.27 4p 보도자료

건설교통부와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추진위원회는 9월 26일 대리인인 법무법인 태평양을 통하여 행정중심복합도시를 건설하기 위하여는 국민투표를 거쳐야만 한다는 청구인측 보충서에 대한 반박의견서를 헌법재판소에 제출하였다. 건교부와 추진위는 청구인측 주장에 대한 의견서를 7월 18일 제출한 데 이어, 서울시와 과천시의 주장을 반박하는 보충의견서를 8월 24일 제출하였으나, 청구인측에서 국민투표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취지의 보충의견서를 9월 1일 헌재에 제출함에 따라 이 주장의 부당성을 반박하기 위한 추가보충의견서를 다시 제출하게 되었다. 청구인측은 행복도시 건설이 "공사기간 및 규모, 집행과정, 완성이후 후손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할 때 헌법 제72조의 국가안위에 관한 중요정책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헌법 제72조의 "기타 국가안위에 관한 중요정책"은 외교.국방.통일에 준하는 정도의 국가의 안전보장에 관계되는 중요정책에 한정되는 것이지, 중요정책이거나 국민적 논란이 있다는 이유로 정책을 국민투표에 붙일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청구인측은 "국민투표의 대상인 특정 국가정책이나 법안을 국민투표에 자의로 부의하지 않는 것은 헌법상 대통령의 의무를 위반하는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단순히 "국민투표에 붙일 수 있다"고 규정하지 않고 "대통령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 국민투표에 붙일 수 있다"고 규정한 헌법 제72조의 문언 해석상 중요정책을 국민투표에 부의할지 여부는 대통령의 재량행위라는 것은 의심의 여지가 없다. 건교부와 추진위는 전 국민의 관심사항인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에 대한 정책적인 찬반토론은 가능하고 바람직하나, 이를 사법심사의 대상으로 삼아 법정에서 다투거나 국민투표에 부의하는 것은 권력분립 원칙과 대의제의 정신을 크게 훼손하고 국론분열을 초래할 수 있으며,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은 일부에서 악의적으로 주장하는 것처럼 수도권을 끌어 내리려는 햐향평준화 정책이 아니라, 수도권과 지방이 함께 발전하기 위한 상생의 윈-윈정책임을 강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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