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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자료

지역특화발전특구에대한규제특례법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재정경제부 지역특화발전특구기획단 2005.09.28 18p 보도자료

재정경제부는 지역특화사업에 적용가능한 규제특례 확대 및 지정절차 개선 등을 내용으로 하는 "지역특화발전특구에 대한 규제특례법" 개정안이 9월 27일 국무회의에서 원안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개정안 주요 내용을 보면, 지역특구 지정절차를 개선하여 "선 특구지정, 후 특구 토지이용계획 승인제"를 도입하기로 하였다. 특구지정과 특구토지이용계획을 동시에 심의했던 종전과는 달리 특구지정 후 1년 이내에 개별 인.허가에 필요한 특구 토지이용계획을 제출하면 특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승인하기로 하였다. 또한, 25개 규제특례를 신설하여 종전 69개에서 개정 후에는 94개로 늘어나게 되었다. 17개 법률의 20개 일반규제사항을 완화하여 특구지역에 적용할 수 있도록 하고, 특구토지이용계획 승인시 5개 인허가 의제대상을 확대하였다. 이번 개정안이 확정되면, 지자체가 지역특구제도를 활용할 수 있는 특화사업의 종류가 대폭 확대될 뿐 아니라, 지정관련 절차도 간소화되는 만큼 지역특구제도의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전망되었다. 특히, 지자체가 구상 중인 특화사업을 사전 조사하여 이에 맞는 규제특례를 발굴, 개정안에 반영함에 따라 법 개정 후 관련 지자체의 즉각적인 활용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되었다. 재경부는 앞으로 지자체에서 내실있는 지역특화사업 계획을 세울 수 있도록 지역특구의 유형별 발전모델을 개발하여 지자체의 적극적인 활용을 유도할 방침이며, 이번 개정안을 통해 추가되는 25개 특례를 포함하여 6개 세부 특구유형별로 적용가능한 규제 특례의 내용과 사례를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지자체가 다양한 규제특례를 활용할 수 있도록 홍보 및 자문활동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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