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뉴바로가기

정책자료

조류인플루엔자 발생주의보 발령 및 특별방역 추진키로
농림부 축산국 가축방역과 2005.09.28 8p 보도자료

농림부는 해외에서 발생하고 있는 조류인플루엔자의 국내유입 가능성이 높은 11월부터 내년 2월까지를 특별방역기간으로 설정하고, 10월중에는 철새 예찰과 농가 홍보를 집중적으로 실시한다고 밝혔다. 2003년 태국, 베트남 등 동남아 지역에서 발생한 조류인플루엔자는 아직까지 근절되지 않고, 최근 우랄산맥을 넘어 유럽까지 확산될 조짐을 보이고 있으며, 러시아(7.23), 카자흐스탄(7.29), 몽골(8.8)에서의 발생으로 북방 철새 도래시기인 겨울철에 철새를 통한 국내유입이 우려되었다. 이에 따라 농림부는 9월 6일 조류인플루엔자 전문가 및 생산자단체와 협의회를 개최하여 국경검역과 국내방역 실태를 점검하고 특별대책기간중 수의과학검역원, 시.도 등 방역기관간에 역할을 분담하여 조류인플루엔자 유입방지에 총력을 기울여 나가기로 하였다. 국내유입을 적극 차단하기 위한 국경검역 조치로서 중국.태국 등 조류인플루엔자 발생국에서 수입되는 열처리 가금육에 대한 정밀검사를 지속하고, 조류인플루엔자가 발생하지 않은 국가에서 수입되는 가금육에 대해서도 무작위 방식에 의한 검사를 강화하며, 해외여행객에 대해 가금농장 등 위험지역 방문을 자제하고 가금육을 국내에 갖고 들어오지 말 것을 기내방송과 리후렛 배포 등을 통해 적극 홍보해 나가기로 하였다. 또한, 조류인플루엔자가 국내로 유입될 경우를 대비해서 조기발견 및 사전제거를 위한 체계적 관리시스템을 가동시킬 계획이다. 과거 조류인플루엔자 발생지역 등 21개 시.군을 집중관리대상지역으로 지정, 닭.오리에 대한 1일 2회 예찰을 실시하고, 유입여부 조기확인을 위해 철새도래지 분변검사(천수만 등 24개지역, 10월~'06년 1월), 오리농장.도축장에 대한 혈청검사(2만건, 11월~'06년 1월)와 민통선지역 야생조류에 대한 일제조사(100마리 및 분변 500점, 11월초)를 실시하기로 하였다. 농림부는 특별방역대책기간 이전인 10월 중순경 닭.오리 사육 농가를 대상으로 조류인플루엔자 발생주의보를 발령하고, 농장내 철새.텃새 접근 차단방법 등에 대해 홍보물을 배포하는 등 사전 방역조치를 실시하기로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