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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자료

자회사에 중증장애인을 고용하는 대기업 우대
노동부 고용평등국 장애인고용팀 2005.09.28 12p 보도자료

노동부는 대기업 참여형 장애인표준사업장 활성화 및 장애인의 공무원 채용시험 응시연령 제한 완화 추진 등을 내용으로 하는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개정안"이 9월 27일 국무회의에서 통과됨에 따라, 이번 정기국회에 상정된다고 밝혔다. 우선, 대기업 참여형 장애인표준사업장을 육성하기로 한 것은 그간 중증장애인고용을 위해 정부가 지원해 온 장애인표준사업장에 대기업의 참여가 부진함에 따른 것이다. 이 법이 시행되면 사업주가 장애인을 다수고용하는 자회사형 표준사업장을 설립했을 경우, 자회사의 장애인근로자 수를 모회사의 근로자 수에 합산해 장애인고용률을 계산할 수 있게 된다. 이에 따라 대기업은 장애인 고용의무를 보다 용이하게 이행하게 되고, 중증장애인에게는 양질의 일자리에서 일할 수 있는 기회가 확대될 것으로 기대되었다. 또한, 앞으로 장애인은 공무원 채용시험에서 최대 3년까지 더 응시할 기회를 갖게 된다. 예를 들면 9급 공무원채용시험 응시상한연령이 종전의 28세에서 31세로, 7급은 35세에서 38세까지 상향조정된다. 그간 장애인은 취학연기나 요양 등으로 인하여 학습기간이 장기인 경우가 많아, 연령제한이 있는 채용시험에 응시할 때 상대적으로 비장애인에 비하여 불리한 문제가 있었다. 이번 개정안이 시행되는 경우 '05년에 정부부문 장애인고용의무에 대한 적용제외제도를 대폭 축소한 조치와 함께 장애인의 공직 진출기회 확대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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