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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자료

공정위, 소비자안전에 관한 표시.광고심사지침 제정
공정거래위원회 소비자보호국 소비자기획과 2005.09.28 12p 보도자료

공정거래위원회는 "소비자안전에 관한 표시.광고 심사 지침"을 제정(전원회의 의결, 9.21), 소비자안전과 관련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부당한 표시.광고에 대한 심사를 강화하기로 했다. 이 지침의 제정으로 공정위는 소비자안전 관련 부당한 표시.광고로 인한 소비자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더욱 노력하고, 사업자 등에게는 간접적으로 소비자안전 관련 부당한 표시.광고에 대한 가이드로서 그 역할을 기대하며, 사업자등이 소비자안전 관련 사항을 소비자에게 정확하게 제공함으로써 소비자안전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하였다. 한편, 이 지침의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법 적용을 통하여 소비자안전 관련 부당한 표시.광고의 사례 등을 보강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심사지침 주요내용을 보면, 이 지침은 소비자안전 관련 표시.광고의 특수한 상황을 반영하여 적용범위에서 일반적 심사기준을 두고 있으며, 구체적 심사지침에서는 공통지침과 업종별 지침을 두어 사업자등이 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하였다. 공통지침에서는 소비자안전과 관련성이 있는 상품등의 유해성분 등 안전 관련 특성, 사용방법이나 주의사항 등 상품등의 사용.이용과 관련한 사항, 안전 관련 사항의 표시 방법 중 부당한 표시 등에 대하여 규정하였으며, 소비자안전과 관련이 많은 "식품.건강기능식품, 전기.전자 제품, 레저 관련, 어린이 대상 상품 등"에 대하여 부당한 표시.광고를 구체적으로 예시함으로써 관련 업종의 부당한 표시.광고에 대한 기준을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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