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소비자안전에 관한 표시.광고 심사 지침"을 제정(전원회의 의결, 9.21), 소비자안전과 관련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부당한 표시.광고에 대한 심사를 강화하기로 했다. 이 지침의 제정으로 공정위는 소비자안전 관련 부당한 표시.광고로 인한 소비자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더욱 노력하고, 사업자 등에게는 간접적으로 소비자안전 관련 부당한 표시.광고에 대한 가이드로서 그 역할을 기대하며, 사업자등이 소비자안전 관련 사항을 소비자에게 정확하게 제공함으로써 소비자안전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하였다. 한편, 이 지침의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법 적용을 통하여 소비자안전 관련 부당한 표시.광고의 사례 등을 보강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심사지침 주요내용을 보면, 이 지침은 소비자안전 관련 표시.광고의 특수한 상황을 반영하여 적용범위에서 일반적 심사기준을 두고 있으며, 구체적 심사지침에서는 공통지침과 업종별 지침을 두어 사업자등이 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하였다. 공통지침에서는 소비자안전과 관련성이 있는 상품등의 유해성분 등 안전 관련 특성, 사용방법이나 주의사항 등 상품등의 사용.이용과 관련한 사항, 안전 관련 사항의 표시 방법 중 부당한 표시 등에 대하여 규정하였으며, 소비자안전과 관련이 많은 "식품.건강기능식품, 전기.전자 제품, 레저 관련, 어린이 대상 상품 등"에 대하여 부당한 표시.광고를 구체적으로 예시함으로써 관련 업종의 부당한 표시.광고에 대한 기준을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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