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가 발표한 "2006년도 예산안"에 따르면, 위기에 처한 가정에 대하여 생계.의료.주거비 등을 신속히 지원하기 위한 긴급복지지원제도의 도입(615억원) 및 저소득층의 의료비 부담을 줄이기 위하여 차상위계층의 12세 이상 18세 미만 아동에 대한 의료급여(26천명, 44억원)를 실시하기로 하였다. 저출산.고령사회 도래에 적극 대비하기 위하여 저소득 출산가정에 대한 산모.신생아도우미(38억원) 및 불임부부에게 시술비를 지원(213억원)하고, 치매노인그룹홈 설치(155억원) 및 소규모다기능 노인시설을 확충(126억원)하기로 하였다. 또한, 금연클리닉운영 등 건강생활실천사업(596억원), 재활병원건립 등 공공보건의료확충사업 등(1,400억원)은 국민건강증진기금사업으로 추진하고, 나노보건기술개발, 바이오 신약 등 차세대 성장동력 산업분야에 대한 R&D예산(1,915억원)을 확보하기로 하였다. 정부는 어려운 재정여건 하에서도 사회안전망 강화 및 저출산.고령사회에 본격 대응하기 위하여 정부 일반회계예산 증가율(8.4%)을 상회하는 예산을 보건복지분야에 배분(금년대비 증가율 12.2%)하였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