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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자료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예방대책 확정.시행
환경부 자연보전국 자연자원과 2005.09.29 17p 보도자료

환경부는 농작물 수확기를 앞두고 멧돼지, 까치, 청설모 등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가 심해질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농림부와 공동으로 피해예방대책을 수립하고 "수확기 야생동물 피해방지단" 운영 등 대책을 10월부터 본격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수확기(10월)에는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가 심한 연천군 등 전국 10개 시.군에 "수확기 야생동물 피해방지단"을 운영할 계획이며, 방지단은 기존 유해야생동물 포획허가제를 보완하여 피해신고 후 포획허가.총기영치 해제에 소요되는 기간(3~6일)을 단축, 멧돼지 등 야생동물 출몰 또는 피해 신고 시 즉시 출동.포획하게 된다. 환경부는 이번에 시범운영하는 10개 방지단의 운영성과를 분석하여 향후 전국적으로 확대시행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고, 야생동물의 서식밀도 조절을 위해 시장.군수가 운영하는 수렵장제도를 개선키로 하였다. 환경부.농림부가 공동으로 추진하는 이번 대책에서 정부는 과수.인삼 등 고수익 특수작물 재배지역에 대해 피해예방시설 지원을 연차적으로 확대하기로 하고, 농림부는 FTA기금을 지원하는 시.군 지역에 대해 기존 과수분야 까치피해 방지용 방조망외에 멧돼지 퇴치용 전기울타리(목책기)를 지원대상 시설에 추가하고, 농림부의 지역특화사업(균특)으로 피해방지시설을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추진하는 한편, 농촌진흥청은 유해야생동물별 농작물 피해예방 및 퇴치방법을 개발.보급하기로 하였다. 환경부는 야생동.식물 보호법(제12조)에 피해예방시설 설치비 지원근거가 마련된 후 시행 첫해인 점을 감안, 우선 내년도에 4.5억원을 들여 피해예방시설비를 지원하되, 사업추진 성과에 따라 점차 지원을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추진하고, 장기적으로 현재 추진 중인 까치.멧돼지 등 야생동물의 번식특성 등 장기 생태연구에 농작물피해 등과 관련된 행동.생태적 연구를 포함시켜 효과적인 피해예방책을 강구키로 하였다. 이번 피해예방 대책은 농림부.지자체.KEI 등 관계기관 합동 실태조사를 거쳐 농림부와 환경부가 공동으로 마련한 피해예방대책(안)에 대해 민간단체.전문가의 의견수렴과 경찰청 등 관계기관 협의를 거쳐 확정된 것으로 이번 대책의 시행을 통하여 전국 8,000여 농가(피해액 206억원)의 농작물피해를 줄이는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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