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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자료

농지은행사업 본격 시행
농림부 농업구조정책국 농지과 2005.09.29 15p 보도자료

농림부는 농지소유자가 농지를 농지은행(농업기반공사)에 위탁하면 전업농 등에게 임대해주는 "농지임대수탁사업"이 10월 1일부터 본격 시행된다고 밝혔다. 농지은행의 농지임대수탁사업은 그동안 질병.징집 등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원칙적으로 농지임대가 금지되어 너무 경직되게 임대차 제도가 운영된다는 지적이 있었고, 7월 농지의 효율적 이용과 전업농의 규모화가 촉진될 수 있도록 농지임대차 규정이 개정되었다. 농업기반공사는 7월부터 농지거래 가격 및 매물 등에 관한 정보를 on-line으로 제공해 주는 "농지포탈사이트"를 개설했으며, 10월 1일부터 농지임대수탁사업이 시행되면 농지시장의 불안정이 어느 정도 해소될 것으로 보였다. 농림부는 농지임대수탁사업 실시가 전업농의 경영규모 확대로 이어져 농지의 효율적 이용을 뒷받침 할 수 있도록 농지은행을 통해 체계적으로 관리해 나갈 방침이고, 임차인의 안정적인 영농보장을 위해 농지임대차 계약조건도 임차인 중심으로 운영해 나가며, 투기목적의 농지취득 및 불법적인 관행임대를 방지해 나간다는 방침으로 실경작 여부 확인을 위해 실시하는 "농지이용실태조사" 기준도 더욱 강화하기로 하였다. 농림부는 농지의 임대허용범위가 확대되었다 하더라도 농지은행에 위탁신청을 한 후 해당농지가 수탁대상이 아니거나 임차인을 구할 수 없는 경우, 위탁농지를 소유자가 자경해야 하고, 그렇지 않으면 농지법에 따라 처분의무가 부과된다고 밝혔다. 10월 1일부터 농지임대수탁 사업이 시행됨에 따라 농지를 농지은행에 위탁하고자 할 경우에는 농업기반공사 본사.지역본부 또는 지사에 언제든지 방문 또는 전화 등을 통해 문의.상담할 수 있으며, 농지은행 포탈사이트(인터넷 주소창에서 한글로 '농지은행' 또는 'farmlandbank.or.kr'입력)를 통해서도 위탁신청 등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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