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교통부는 주택건설기준등에관한규정 개정안을 마련하여 입법예고(10.4~24)하였으며, 개정안은 입법예고와 규제심사 등 절차를 거쳐 내년 1월 9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입법예고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내년 1월부터 사업계획승인을 받는 공동주택은 보육시설 및 경로당 설치기준이 강화되고, 건축법령에서 규정한 환기기준에 따라 필요한 환기시설을 설치해야 하며, 2,000세대 이상 공동주택을 공급하는 사업자는 건설하고자 하는 주택의 소음.구조.환경 등에 대한 성능등급을 입주자 모집공고안에 표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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