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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자료

자동차 배출가스 전문정비업 제도 2006년부터 본격 시행
환경부 대기보전국 교통환경관리과 2005.10.06 5p 보도자료

환경부는 부당.과잉정비로 인한 국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배출가스 검사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 2004년 12월 '대기환경보전법'을 개정하여 '배출가스 전문정비업' 제도를 도입하고, 2006년 1월 본격적인 시행을 위해 전문정비업자 정비대상 차량 및 세부지정 기준을 마련하였다. 환경부의 '전문정비업' 제도는 배출가스를 과다 배출하는 차량에 대한 엄격한 정비내역 관리를 통하여 실질적 정비를 유도하고 불법.과잉정비로 인한 차량 소유자의 불만을 해소하는 데 도입 목적이 있다. 정밀검사 배출허용기준을 일정 기준 이상 초과하거나 주요 부품이 탈거 또는 훼손된 차량의 자동차 소유자는 전문정비업자로부터 정비를 받도록 의무화하였고, 전문정비업자 지정을 받고자 하는 자는 관련법령에서 정하는 전문정비업자 지정기준을 만족하고 증빙자료와 함께 신청서를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시.도지사는 신청서류 검토 및 현지 확인을 거쳐 전문정비업자를 지정하고 지정서를 신청인에게 교부토록 하였다. 배출가스 전문정비업자는 정비업 구분과 관계없이 관련 법령에서 정하는 시설.장비 및 기술 인력을 갖춘 업체라면 누구나 지정이 가능하며,차량의 보증수리를 위하여 자동차 제작사의 직영정비사업소나 협력업체도 참여가 가능토록 하였다. 지정된 전문정비업자에 대하여는 매년 정비능력, 고객만족도 등을 조사하여 평가하고 정비능력.수준이 떨어지는 업자는 기술 인력의 재교육을 받도록 하고, 평가결과는 검사소에 게시하여 자동차 소유자가 자율적으로 우수 정비업자를 선택할 수 있도록 정보를 제공할 계획이다. 전문정비업자로 지정된 정비업소는 차량소유자에게 정비차량의 정비항목, 금액 등 정비내역이 기재된 정비.점검 확인서를 발급토록 하고, 정비내역은 전산화 처리하여 향후 운행차 배출가스 관리정책 수립의 기초 자료로 활용할 계획이다. 환경부는 이러한 내용을 포함한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하여 10월 6일부터 20일간 입법예고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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