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는 내년 1월 교통약자의 편의 증진법 시행을 앞두고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을 위해 선박의 구조 및 설비 등의 편의시설 개선을 위한 워크숍을 9월 29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내년부터 건조되는 여객선에는 휠체어 전용공간을 확보해야 하며, 장애인 화장실 및 장애인 콜 스위치가 설치되고, 장애인 도우미도 지정해 운영하게 되었다. 이 선박이 개발되면, 여객선에도 장애우, 노약자 등 교통약자가 편리하게 승하선할 수 있는 구조와 설비를 갖추게 돼 교통약자도 해양관광 및 레져 활동을 보다 자유스럽게 즐길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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