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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자료

연구기획평가사 국가자격으로 시행
과학기술부 과학기술기반국 과학기술진흥과 2005.10.06 5p 보도자료

과학기술부는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 특별법"의 규정에 따라 연구개발의 기획.자문.평가.기술정보 제공 및 시험분석 등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지식서비스를 제공할 전문인력 양성을 위하여 '연구기획평가사'를 2006년부터 국가자격으로 시행한다고 밝혔다. 과기부는 10월 5일 연구기획평가사의 검정기준, 응시자격, 검정과목, 위탁 검정 및 양성기관 지정 계획 등을 포함한 "연구기획평가사 자격제도 추진계획"을 확정 발표했다. 이 추진계획에 따르면, 2006년 50명(1회 실시), 2007년 200명(2회 실시)의 연구기획평가사가 배출되며, 2008년 이후는 시장수요를 고려하여 탄력적으로 배출할 예정이다. 연구기획평가사의 검정 기준은 "연구개발을 기획하여 연구프로젝트를 도출.관리하고 개발될 기술의 사업화를 위해 기술의 완성도를 분석.평가할 수 있는 능력 보유여부" 등이며, 자격시험은 1차 객관식(연구기획론, 기술경영 일반, 프로젝트 관리, 기술사업화 개론)과 2차 주관식(연구기획 실무, 프로젝트 관리 및 평가실무, 기술사업화 실무)으로 구성되며, 1.2차 합격자는 과기부 장관이 정하는 소정의 실무수습을 받아야 한다. 응시자격은 이공계 구분 없이 학사 이상의 학위 취득자로 연구개발.기획.관리 분야에서 일정기간 이상의 현장경력이 있어야 하고, 비 이공계 학위취득자의 경우는 이공계보다 2년 정도의 현장경력이 더 요구된다. 연구개발 투자의 증가, 기술의 복잡화 및 융합화가 급격히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연구기획평가사"는 연구개발의 불확실성을 최소화하고,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객관적이고 체계적인 연구기획.평가 및 관리를 수행함으로써 연구개발서비스의 질을 높이고 경쟁력을 확보해 나갈 것으로 기대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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