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는 9월 30일 마감된 올해 소형기선저인망어선 정리 신청접수 결과, 당초 신청예상 1500여척보다 525척이 늘어난 2025척이 접수됐다고 밝혔다. 시도별로는 전남도가 1114척으로 전체의 55%를 차지했고, 다음으로 경남도가 519척(25.5%), 전북 201척(9.9%), 부산 164척(8.1%), 충남 27척(1.4%)으로 나타났다. 해양부는 신청한 어선의 대부분이 정리대상으로 결정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으나,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신청한 어선에 대해서는 정리대상에서 제외함은 물론 관련법령에 따라 엄중히 처벌할 계획이다. 또한, 해양부는 소형기선저인망어선 정리신청이 완료되는 내년 3월이후 불법어업에 대해서는 어구 몰수 등 더욱 강력한 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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