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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자료

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회 제2차 회의 개최
보건복지부 보건정책국 생명윤리정책과 2005.10.11 12p 보도자료

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회는 10월 10일 위원장인 양삼승 변호사 주재로 김근태 보건복지부 장관과 오명 부총리 겸 과학기술부장관, 장하진 여성가족부 장관 등 정부부처 위원과 조한익 서울대 의과대학 교수, 황상익 한국생명윤리학회장 등 13인의 민간위원이 참석한 가운데 제2차 회의를 열어 배아줄기세포연구, 유전자 검사 등 생명윤리 현안 사항을 논의하였다. 이날 보건복지부는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설립되는 분야별 전문위원회의 구성 결과를 보고하였으며, 위원들은 시급한 심의가 필요한 '체세포핵이식행위를 할 수 있는 연구의 종류.대상.범위', '금지.제한되는 유전자검사의 종류' 등 2개 안건에 대하여 정부측의 설명을 듣고, 이들 안건을 각각 배아연구전문위원회와 유전자전문위원회로 회부하여 심의하도록 의결하였다. 또한, 위원들은 보건복지부로부터 7월 있었던 제1차 배아연구계획 심의 경과를 보고 받으면서, 향후 배아연구계획 심의의 정책 방향에 대하여 자유롭게 의견을 나누었다. 복지부는 전문적인 배아연구계획 심의를 위해 관계 전문가들로 '배아연구계획심의자문위원단'을 구성하여 이들의 검토를 토대로 27건의 배아연구계획 가운데 26건을 승인 또는 보완후 승인하고, 단성생식을 수반하는 1건을 보류한 결과와 '단성생식 연구에 대한 적절한 규율의 필요성', '배아를 직접 다루지 않고 이미 확립된 배아줄기세포만을 연구 대상으로 하는 경우의 규정 해석' 등에 대하여 보고하였다. 복지부는 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회가 앞으로 전문위원회의 심의를 기초로 다양한 생명윤리 관련 현안에 대하여 효율적으로 국민 의견을 수렴하여 우리 사회의 생명윤리 논의를 활발히 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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