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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자료

국정감사 혈액안전관련 지적사항 개선계획
보건복지부 보건정책국 혈액정책과 2005.10.12 2p 보도자료

보건복지부는 이번 국정감사에서 제기된 에이즈 양성혈액 출고와 관련된 보고.공표체계의 문제, 법정전염병 병력자의 헌혈 등의 문제를 개선하기 위한 조치계획을 연말까지 시행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우선 적십자사가 에이즈 양성혈액을 출고한 사실을 발견한 경우, 보고 및 공표체계가 미흡하여 국민들에게 불필요한 혼란을 초래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양성혈액의 출고, 수혈감염 사례 확인 등 혈액안전과 관련된 각종 사고 유형별로 적십자사의 보고 및 발표 등 조치내역을 규정한 적십자사의 임무수행지침을 12월까지 제정하여 시행할 예정이다. 또한, 결핵 등 법정전염병 환자의 채혈 관리를 강화하기 위하여 질병관리본부가 보유한 모든 법정전염병 병력자 명부를 적십자에 제공토록 하고, 적십자사는 이들을 헌혈일시유보군으로 등록.관리하되, 문진시 전염병 병력을 확인하여 헌혈이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만 채혈토록 하는 개선조치를 11월 중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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