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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자료

왕피천 유역 생태.경관보전지역으로 지정
환경부 자연보전국 자연정책과 2005.10.13 8p 보도자료

환경부는 경북 울진군과 영양군의 왕피천 유역 일대 102.84㎢가 생태.경관보전지역으로 지정된다고 밝혔다. 환경부는 왕피천 유역 생태경관보전지역 지정이 국무조정실의 관계기관 조정회의(6.28) 및 산림청의 산지관리위원회(10.7) 등 필요절차를 모두 마치고 10월 14일자로 지정 고시될 계획이다. 왕피천유역 생태경관보전지역은 핵심구역 45.35㎢, 완충구역 55.64㎢, 그리고 전이구역 1.85㎢로 구분.지정되며, 환경부는 우선 45.35㎢를 현행 자연환경보전법에 따른 생태계보전지역으로 지정.고시하고(2006.1.1자로 핵심구역으로 편입), 나머지 완충구역과 전이구역은 개정된 자연환경보전법에 따라 2006년도에 고시할 계획이다. 왕피천 유역은 녹지자연도 8등급 이상 지역이 전체의 95%가 넘을 정도로 식생이 우수하고 계곡과 하천이 어우러진 빼어난 자연경관을 보유하고 있는 지역으로, 수달.산양.매.삵.담비 등 다수의 멸종위기종과 희귀 동식물이 서식하고 있다. 환경부는 산지가 90% 이상인 왕피천 유역에 대한 체계적 보전을 위해서 부처 기능의 상호 조화와 보완의 원칙 하에 산림청과 공동으로 보전대책을 추진하기로 하고, 왕피천유역 생태계보전지역 관리기본계획을 산림청, 울진군, 영양군 등과 협의하여 수립.시행할 계획이다. 또한, 산림청은 왕피천 유역 생태경관보전지역 주변의 산지전용제한지역, 통고산.검마산 자연휴양림 등을 산림관계법령에 따라 체계적으로 보전 관리하고, 왕피천 유역에 분포하는 우수한 산림자원이 건강하고 가치있게 보호.육성되도록 산불과 병충해 등 재해방지와 구역특성을 반영하여 숲가꾸기 등 지속적인 조성.관리 활동을 펼쳐 나갈 계획이다. 환경부는 왕피천 유역이 생태경관보전지역으로 지정됨에 따라 10월부터 생태경관보전지역 관리기본계획 수립에 착수하고, 생태경관보전지역 관리요원 50명(울진군 42명, 영양군 8명)을 배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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