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는 8월 입법예고한 한국산업인력공단법 및 기능대학법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개정의 목적은 산업기술변화 등 노동시장변화에 따른 새로운 행정수요에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인력공단 및 기능대학의 설립목적과 사업범위를 조정하고, 공공훈련인프라혁신방안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관련 법률을 정비하는 것이다. 한국산업인력공단을 인적자원개발선도.지원기관으로 육성하기 위하여 그동안 기능인력양성 중심기관에서 기업학습조직화 등 다양한 신규사업발굴.시행을 통해 기업의 학습조직화, 근로자 평생학습을 체계적으로 지원토록 하고, 직업훈련을 직접담당하는 기관에서 탈피하여 민간훈련기관 등을 평가.지원하는 훈련시장의 조성.선도기능을 강화하며, 국가기술자격관련 담당인력 및 업무프로세스 등을 혁신하여 그간 제기되었던 문제를 해소하여 국가기술자격의 현장성, 전문성을 높이는 한편, 개도국 등에 대한 직업훈련사업이 활성화 되도록 하는 것이다. 또한, 인력공단의 조직을 현행 '이사'체제에서 '사업본부체제'로 전환하여 관련사업별로 사업본부를 구성.운영하여 자율과 책임을 부여하는 책임경영체제를 확립해 나갈 계획이며, 공단이사장은 사업본부장과 성과계약을 체결하고 사업평가를 상의하여 실적이 부진한 경우 임기 중이라도 해임할 수 근거도 마련하였다. 공공훈련기관인 인력공단산하 직업전문학교와 기능대학을 통.폐합 대형화하고 지역별로 분권화하여 지역산업수요에 맞는 인적자원개발의 중추적 기능을 수행토록 하였다. 그동안 양성훈련 중심에서 재직자 향상훈련을 전담하는 산학협력단을 설치.운영하는 등 향상훈련의 비중을 확대하고, 고령자, 장애인 등 취약계층에 대한 향상훈련을 강화하는 한편, 지자체, 지역기업, 대학 등과 연계를 강화하여 지역인적자원개발의 전문기관으로 육성, 발전시켜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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