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부가 10월 12일 발표한 "농산물안전관리 추진 현황"에 따르면, 농산물의 수입검사를 포함하여 일반식품의 기준설정 및 안전관리는 '식품위생법'에 따라 보건복지부(식품의약품안전청)에서 관리하며, 축산물의 경우 '축산물가공처리법'에 의해 생산.도축.가공.유통과정까지 농림부에서 일괄관리하고, 농산물은 출하단계에서 '식품위생법'에서 정한 기준에 부합되도록 '농산물품질관리법'에 따라 농림부에서 사전예방 차원의 안전성조사를 수행하였다. 검역은 식품안전성을 다루는 위생검사와는 다른 개념으로 동식물의 병.해충, 질병의 국내 유입 방지를 주목적으로 하며, 식물검역은 '식품방역법'에 따라 식물검역소에서 수행하고, 동물.축산물검역은 '가축전염병예방법'에 따라 수의과학검역원에서 수행하였다. 농림부는 생산자의 안전성의식을 제고하기 위하여 교육을 강화하고, '06년에 우수농산물관리제도(GAP)를 종합적인 농산물안전관리제도로 정착시키기 위하여 법률적 근거를 마련하고, 시범사업을 추진 중이다. 분석 시설.장비를 확충하여 농산물안전성조사를 강화하는 한편, 토양.수질 등의 재배환경 및 잔류농약뿐만 아니라 병원성미생물 등으로 조사범위를 확대하고, 부적합농산물 생산농가는 특별관리대상으로 DB화하여 관리하고 관계기관과 부적합정보를 공유하며, 정책지원에도 불이익을 주는 등 다양한 제재 수단을 강구하였다. 농림부는 수입 농축산물이 원산지 둔갑판매 등 부정유통행위 방지를 위해 지속적인 단속을 추진하며, 농산물의 이력추적관리제도를 도입하고, 다양한 인증표시제도를 소비자가 알기 쉽게 개선을 추진하였다. 또한, 농림부에 "농식품안전자문단", 농산물품질관리원에 "농소정협의회" 운영, 모니터링 등에 소비자 참여를 확대하고 소비자 의견을 정책에 반영하며, 식품안전 관련기관간 정보공유.공동활용 강화, 안전관리의 효율성 확보를 위하여 "농축수산물안전정보시스템"을 구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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