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부는 동물보호에 관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를 강화하고, 반려동물(애완동물) 소유자 및 판매업자 등에 대한 등록제 도입과 동물학대 방지 및 실험동물 보호를 강화하기 위하여 동물보호법 개정안을 마련, 10월 13일자로 입법예고하였다. 주요내용으로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동물보호에 관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시행하고, 시.도지사는 반려동물 소유자로 하여금 소유동물을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등록하거나 전자칩을 부착하게 할 수 있도록 하되, 그 대상.시행시기 등은 시.도의 조례로 정하며, 반려동물 소유자는 소유동물에게 주기적으로 예방접종을 실시하고 동반외출시 목줄과 인식표를 부착토록 하는 등 소유자의 관리의무를 강화하기로 하였다. 또한, 동물에게 금지되는 행위내용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위반시 벌칙을 현행 20만원이하 벌금에서 6월이하 징역 또는 200만원이하 벌금으로 상향조정하며, 유기동물 보호를 강화하기 위하여 시장.군수.구청장은 일정규모이상의 동물보호시설을 의무적으로 설치토록 하고, 동물실험시설에는 외부전문가가 참여하는 윤리위원회를 설치하여 동물의 고통이 수반되는 실험은 이 위원회의 사전심의를 거치도록 하였다. 반려동물판매업자 및 실험동물생산업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등록하도록 하되, 농림부령이 정하는 일정연령미만의 반려동물은 판매를 금지하며, 지방자치단체장은 동물보호감시관과 명예감시관을 위촉하여 동물학대에 대한 감시활동을 강화하기로 하였다. 동물보호법 개정안은 '94년부터 관계기관.단체의 의견과, 관련 연구기관의 연구결과 등을 반영한 것으로서, 농림부는 입법예고와 규제심사 등을 거쳐 빠른 시일안에 국회에 제출키로 했다. 개정안이 확정.공포될 경우 동물보호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제정, 관련업체와 지자체의 준비기간 등을 감안, 1년의 유예기간을 거쳐 시행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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