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뉴바로가기

정책자료

환경부 신축 공동주택 실내공기질 권고기준안 입법 예고
환경부 대기보전국 생활공해과 2005.10.14 14p 보도자료

환경부는 10월 14일 '새집증후군'의 주요원인 물질인 포름알데히드, 휘발성유기화합물 등에 대한 신축 공동주택의 실내공기질 권고기준 설정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하고, 관계 부처 및 각계 의견수렴과 규제심사 및 법제처 심사를 거쳐 금년말 최종 확정.공포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환경부안에 따르면, 100세대 이상 공동주택의 시공자는 포름알데히드 210㎍/㎥, 벤젠 30㎍/㎥, 톨루엔 1,000㎍/㎥, 에틸벤젠 360㎍/㎥, 자일렌 700㎍/㎥, 스티렌 300㎍/㎥ 등의 권고기준을 맞추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환경부는 '04년 6월~'05년 3월까지 신축 공동주택 266세대에 대한 실태조사와 공청회(서울 '05.5.11, 부산 5.13)를 통해 권고기준범위를 정하였으며, '05년 2월~9월까지 2차실태조사(전국 신축 공동주택 733세대) 및 위해성평가결과를 바탕으로 권고기준(안)을 마련하여 '05년 9월 15일 공청회를 개최하였다. 권고기준안은 입주민의 건강보호를 최우선적으로 고려한 값으로 위해성평가에서 제시된 참고치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실태조사결과에 나타난 신축 공동주택의 실내공기질 현황과 국내 기술수준을 반영하여 정하였다. 포름알데히드의 경우 WHO(세계보건기구)에서 제시하는 100㎍/㎥을 참고치로 삼아 "실내공기질 공정시험방법"의 측정조건인 5시간 밀폐시 일반적인 환기조건에 비해 농도가 약 2배 이상 증가한다는 점을 감안하여 실태조사 결과 중앙값인 210㎍/㎥으로 정하였다. 환경부는 실내공기질 권고기준 마련으로 친환경 건축자재의 사용 등 유해물질 방출저감 노력을 유도할 수 있어 '새집증후군' 등의 예방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였다.

첨부파일(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