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뉴바로가기

정책자료

노동부, 비정규직 다수 고용 업종별 단체와 노동관계법 특별교육 합동실시 하기로
노동부 근로기준국 비정규직대책팀 2005.10.14 6p 보도자료

노동부는 한국인재파견협회 등 5개 단체와 공동으로 10월 17일~11월 30일 비정규직 등 불법파견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서울디지털공단 입주업체와 파견업체 등 비정규직 다수 고용사업장 1,551개 업체의 인사노무 담당자를 대상으로 총 12회에 걸쳐 "노동관계법 특별교육"을 실시한다고 발표했다. 노동부는 경기침체에 따른 취약근로계층의 증가와 불법파견 등 비정규직 사용남용 등으로 범위반이 증가함에 따라 이들 업체를 대상으로 8월 16일~11월 24일 "특별기동단속"을 실시하고 있으나, 단속만으로 한계가 있어 노동관계법 특별교육을 병행함으로써 업체의 자율개선을 통한 법위반 개선분위기를 확산시키기 위하여 실시하게 되었다. 교육내용은 파견법과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령 중 비정규직 고용시 반드시 알아야할 내용만을 선별하였으며, 이외에도 고용보험을 통한 각종 지원내용도 적극 알릴 예정이다. 비정규직을 다수 고용하는 "인재파견협회"와 "한국아웃소싱협회"를 비롯하여 사내하도급을 다수 사용하는 IT분야의 "한국IT서비스산업협회" 등과 합동으로 소속 회원사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고, 영세 취약업체가 밀집된 "서울디지털공단" 입주업체를 대상으로 한국산업단지공단 서울사무소와 합동으로 실시할 계획이며, 최근 불법파견 등 비정규직 사용이 문제가 된 "정부출연 연구기관"에 대해서는 노동부가 직접 실시하기로 하였다. 노동부는 이번 교육을 계기로 경비, 용역, 건물.시설관리, 위생 등 비정규직을 다수 고용하는 취약업종을 대상으로 교육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며, 교육실시와 더불어 설문조사 등을 통해 업종별 비정규직 실태를 파약하여 정책에 반영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첨부파일(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