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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자료

경쟁제한적 규제개선 추진현황
공정거래위원회 정책국 제도법무과 2005.10.14 12p 보도자료

공정거래위원회는 그동안 가격규제, 진입규제 등 법령에 의한 경쟁제한적 규제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개선을 추진하였으며, 하위규정인 예규.고시 등에도 경쟁제한적인 규제가 많이 포함되어 있으나, 법령과 달리 공정위와의 사전협의실적은 미미하였다. '05년 4월 경쟁제한 가능성이 있는 예규.고시상의 136여개의 과제를 발굴하여 관계부처 의견수렴을 완료하였고, 5월~9월 136여개 발굴과제중 개선대상과제 선정을 위하여 한국규제학회 용역을 실시하여 개선대상과제를 선정하였다. 한국규제학회 용역결과, 총 136여개 과제중 101개 과제(74%)에 대해 폐지 또는 개선 의견(폐지 56, 개선 45)이 있었다. 101개 과제중 유형별로는 진입제한이 38건으로 가장 많으며, 사업활동제한, 기타, 가격제한, 카르텔 순이다. 공정위는 10~11월중 용역결과를 바탕으로 관계부처 회의 등을 통해 최대한 합의를 도출하고, 12월중 경제정책조정회의 또는 국무회의 보고 등을 통해 규제개선 결과 최종 확정할 예정이다. '04년 법령상 경쟁제한적 규제 152개 과제에 대하여 개선을 추진한 결과, 56개 과제에 대해 폐지.개선하기로 관계부처와 합의('04.10.12 국무회의 보고)하였으며, 합의과제에 대해서는 국무조정실(규제개혁조정관실)과 협조하여 정기적으로 이행상황을 점검하기로 하였다. 국조실과 협조하여 2차례 점검('05년 2월, 9월)한 결과, 개선완료과제가 21개(37.5%), 외부기관 심의과제가 8개(14.3%), 개선추진중 과제가 27개(48.2%)이었으며, 국조실과 협조하여 56개 과제가 모두 개선완료 될 때까지 반기별로 지속적인 점검추진 및 이행촉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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