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자원부는 내년부터 R&D 자금지원을 통해 개발된 기술의 성과활용실적을 평가하는 제도를 도입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지금까지는 기술개발이 끝났을 때 기술개발의 성공.실패 여부만을 평가하였으나, 앞으로는 기술개발 종료후 2년 동안 지적재산권 획득, 신제품개발 및 비용절감, 매출 및 고용창출 실적 등 구체적인 성과활용실적을 점검하고 평가하게 되었다. "R&D 성과활용 평가제도"가 실시됨에 따라 산자부 R&D사업은 기술개발단계뿐만 아니라 사업화단계까지 체계적으로 관리됨으로써 성과지향적인 기술개발 지원이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되었다. '06년부터 중기거점, 차세대신기술 및 공통핵심기술개발사업에 대해 성과활용평가를 실시하고, '07년에는 모든 산업기술개발사업으로 확대.실시할 계획이다. 산자부 허범도 차관보는 "산자부 R&D 예산이 내년에 2조원을 상회하게 됨에 따라, 성과활용평가제도의 실시를 통해 산자부 R&D사업은 앞으로 철저하게 성과중심으로 추진될 것"이라고 강조하였다. 산자부는 성과활용 평가제도를 통해 기술이전 및 사업화 애로요인을 파악하여 사업화 지원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미활용 기술은 한국기술거래소의 한국기술은행(NTB)시스템에 관련정보를 등록하여 기술이전 및 거래를 촉진하고, 자금부족으로 사업화에 애로를 겪는 과제는 산자부와 중기청의 사업화지원사업 및 벤처캐피탈의 투자자금을 연계.지원하여 사업화 성공률을 높여 나갈 계획이다. 또한, '06년에는 중기거점, 차세대신기술, 공통핵심기술개발사업을 대상으로 성과활용평가를 착수하고, '07년부터는 우수제조기술센터, 국제공동, 지역산업기술개발사업 등 산자부의 모든 산업기술개발사업에 대해 확대.실시할 계획이다. 산자부가 6월 R&D 선정단계에서 기술적 성과뿐만 아니라 경제적 타당성 및 사업화 타당성을 평가하는 '경제성 평가제도'를 도입키로 한데 이어 사업화단계의 '성과활용 평가제도'를 도입함으로써 앞으로 산자부 R&D사업은 성과지향적으로 추진될 것으로 기대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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