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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자료

2006년 노인그룹홈 등 노인요양시설 대폭 확대 : 2006년도 노인요양시설 설치 계획
보건복지부 사회복지정책실 노인요양운영과 2005.10.14 19p 정책해설자료

보건복지부는 10월 13일 "2006년도 노인요양시설 설치계획"을 통해 치매.중풍 노인의 급속한 증가와 '08년 노인수발보장제도 도입에 대비하여 내년에 노인요양시설을 대폭 확대할 계획을 밝혔다. 우선 노인요양시설이 미설치되었거나 부족한 시군구를 중심으로 약 60명 정원 규모의 중대형 요양시설 신축 규모를 금년 84개소에서 '06년 102개소로 대폭 확대하고 공립치매요양병원 11개소에 대하여 신축비를 지원할 방침이며, 노인들이 가족들과 가까운 곳에서 계속적인 생활이 가능하도록 지역밀착형 소규모시설,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그룹홈), 농어촌종합재가노인복지시설 등 새로운 유형의 시설을 설치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보건복지부는 '08년 노인수발보장제도 도입 이전까지 치매.중풍 등 중증노인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06년에 복권기금 300억원을 활용하여 차상위 이하의 저소득 중증노인(24천명) 보호를 위해 가사간병 도우미 사업(7천명 규모)을 실시하고, '07년부터는 차상위 중증노인 약 2만명을 대상으로 월 20만원 상당의 '돌보미바우처'를 제공하는 한편, 차상위 노인이 실비시설 입소하는 경우 25~40만원의 이용료를 지원하여 시설 부담비용을 현재의 40~70만원에서 15~30만원으로 경감할 계획이다. 보건복지부는 내년도 시설인프라 확대계획을 발표하면서, 지자체의 재정여건이나 단체장 의지에 따라 지역간 요양시설 배치의 불균형이 심각하다는 사실을 지적하였고, 요양시설 미설치 지역 가운데 수도권 및 광역시에 위치한 시군구의 경우 유휴부지 확보 곤란, 초기 투자 부담 등의 애로와 함께 단체장의 관심과 의지가 중요한 것으로 확인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