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10월 13일 "2006년도 노인요양시설 설치계획"을 통해 치매.중풍 노인의 급속한 증가와 '08년 노인수발보장제도 도입에 대비하여 내년에 노인요양시설을 대폭 확대할 계획을 밝혔다. 우선 노인요양시설이 미설치되었거나 부족한 시군구를 중심으로 약 60명 정원 규모의 중대형 요양시설 신축 규모를 금년 84개소에서 '06년 102개소로 대폭 확대하고 공립치매요양병원 11개소에 대하여 신축비를 지원할 방침이며, 노인들이 가족들과 가까운 곳에서 계속적인 생활이 가능하도록 지역밀착형 소규모시설,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그룹홈), 농어촌종합재가노인복지시설 등 새로운 유형의 시설을 설치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보건복지부는 '08년 노인수발보장제도 도입 이전까지 치매.중풍 등 중증노인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06년에 복권기금 300억원을 활용하여 차상위 이하의 저소득 중증노인(24천명) 보호를 위해 가사간병 도우미 사업(7천명 규모)을 실시하고, '07년부터는 차상위 중증노인 약 2만명을 대상으로 월 20만원 상당의 '돌보미바우처'를 제공하는 한편, 차상위 노인이 실비시설 입소하는 경우 25~40만원의 이용료를 지원하여 시설 부담비용을 현재의 40~70만원에서 15~30만원으로 경감할 계획이다. 보건복지부는 내년도 시설인프라 확대계획을 발표하면서, 지자체의 재정여건이나 단체장 의지에 따라 지역간 요양시설 배치의 불균형이 심각하다는 사실을 지적하였고, 요양시설 미설치 지역 가운데 수도권 및 광역시에 위치한 시군구의 경우 유휴부지 확보 곤란, 초기 투자 부담 등의 애로와 함께 단체장의 관심과 의지가 중요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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